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1 2018가단47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700,000원, 선정자 B에게 19,500,000원, 선정자 C에게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700,000원, 선정자 B에게 19,500,000원, 선정자 C에게 1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