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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1 2018가단47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700,000원, 선정자 B에게 19,500,000원, 선정자 C에게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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