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8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6. 21.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6. 21.부터 19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