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가단314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8,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 4.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8,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 4. 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