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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6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신 지체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불러들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 A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015년 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직 소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지적 장애인인 부모와 기초생활 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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