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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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