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특수 절도죄 등 동 종 범행으로 2회( 모두 집행유예),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모두 벌금형)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특수 절도죄 등 동 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소년 법상 부정 기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로 높은 수치였던 점, 이 사건 특수 절도의 피해 품은 수령 150년 이상 된 향나무로 그 가치가 상당한 점( 시가로는 약 300만 원 정도이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 피고인 C의 주도에 따라 범행을 하였던 것이고,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절도 전과는 1987년 경이 마지막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절도 전과는 1985년 경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 B는 정신 지체 3 급이고 처도 지적 장애 3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