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받게 해 주면 계불입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은 합계 4,800만 원, 피고인 A는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G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G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받은 계금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고, 피고인 B이 받은 계금 역시 피해자와 G에 대한 기존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여 피고인 A는 합계 27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30만 원을, 피고인 B은 25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