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폰을 교부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중고 폰으로 처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각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구 임에도 스스로 편취 범행을 저지름은 물론 피해 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추가 적인 편취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더하여 대출까지 받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