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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영업,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이고, C은 ㈜B의 소장으로서 영업, 항공권 예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2. 2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오클랜드 항공권 22장의 구매를 요청받고, 2018. 3. 5.경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여행사의 경영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8. 3. 5.경 8,000,000원, 2018. 3. 12.경 22,000,000원, 2018. 3. 15.경 10,537,200원 합계 40,537,2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 금액, 회복이 없는 점, 동종 사건으로 고소되었다가 변상하고 합의함으로써 고소 각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서도 이후 이 사건을 범한 점(239쪽, 불기소 결정서) 등 주된 요소를 참작하면 상당 기간 실형이 요구된다.

공범인 C이 공판에 출석하다가 사건이 추가 기소되자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 역시 실형 선고로써 도주 우려가 있는 점, 가족과 떨어져 일시 지인 집에 기거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점 등 종합하여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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