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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8고단15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99』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D’ 여행사의 실장으로서, 거래처인 다른 여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항공권을 발매하고 여행패키지 구입을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그와 관련된 자금이 입출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거래처 여행사인 ‘G’로부터 유럽여행을 가는 고객 34명의 항공권을 발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항공권 발매 대금 명목으로 36,026,7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185,929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31,715,698원을 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36,026,7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91,774,1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D’ 여행사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구입 대행한 유럽 항공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개인적으로 항공권 등 구입 대행 업무를 하다가 제때 항공권 등을 발권해 주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여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합계 약 9,4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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