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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303호 소재 ㈜C 여행사의 사내 이사이 자 소장 직책으로 항공 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경 위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 다 낭 패키지 3박 5일 일정을 위해 항공 계약금으로 1 인 당 20만 원씩 선입 금하면 예약번호를 공유하고 잔금은 출발 2 주전까지 입금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2018. 1. 15.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1명에 대한 항공 계약금 2,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 25. 같은 계좌로 6명의 항공 계약금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6.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발권 명단을 보냈다,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금요일까지 보내준다고 했으니 잔금을 보내

달라” 고 말하여 2018. 2. 28.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4,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항공권 발권 진행을 하거나 항공사에 명단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에 이미 대금을 받았으나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한 다른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항공권의 단체 좌석을 예약하여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10번)

1. 일정표 및 INVOICE, 이체 거래 확인서, 주주 명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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