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2389』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주)B’의 대표로서 영업 및 자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영업 및 자금 집행을 제외한 거래처와의 연락 등 실무를 담당하던 중, 점차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17. 가을경부터는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C은 2018. 3. 26.경 논산시 D에 있는 E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8. 6. 9. 다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 구매대금을 신속히 보내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재정난의 심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급의뢰를 받고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28.경 240만 원, 2018. 4. 17.경 360만 원, 2018. 4. 30.경 10,359,300원, 2018. 5. 3.경 690만 원 합게 23,25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0』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B’의 대표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영업 등 실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의 영업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2017. 가을경부터는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C은 2018. 1. 20.경 피해자 H으로부터 ‘방콕 파타야 3박5일(2018. 3. 5.~2018. 3. 9.)’ 여행을 의뢰 받아 2018. 1. 25.경 총 여행비 11,795,000원 중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5,720,000원을 받은 다음,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