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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15 2015누596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 5. 19.부터 육군 제2수송교육단 B중대 3소대 정비반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6.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C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제2수송교육단 B중대 정비고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중사(진) D는 제2수송교육단 B중대 2소대에서 구난차운전관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 성희롱 원고는,

가. 2014. 7. 9.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나도 결혼해서 마누라가 있고 너도 기혼자인데 뭐 어떠냐. 집에서 마누라한테 어깨 자주 주물러 준다. 어깨 주물러 줄게”라고 거듭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

나. 2014. 7. 말 소속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였음에도 두 차례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 술을 따르게 하였다.

다. 2014. 8. 27. 피해자가 전날 저녁식사 제의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화를 낸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강요하여 피해자와 한 차례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원고는,

가. 2014. 5. 27. 피해자에게 다음 날 같이 출근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에도 23:50경 재차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2014. 7. 22. 22:33경 피해자에게 업무 외 용건으로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를 거는 등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

나. 2014. 6. 초경 피해자가 남편과 부부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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