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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구합21
징계(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육군 원사로, 2017. 5. 30.부터 제5탄약창 B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망 C 사망 사건 1) 제5탄약창 B중대 소속이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5. 1. 상병으로 진급하여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전ㆍ평시용) 제42조에 따라 2017. 6. 9. 원주국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2017. 6. 19. 위 병원으로부터 재검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망인은 2017. 7. 18. 위 중대 소속 중사 D의 인솔 아래 원주국군병원을 재차 방문하였으나, 위 병원 내과의 휴진으로 인하여 재검을 받지 못하였다.

3) 그 후 망인은 2017. 10. 12. 원주국군병원에서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혈소판 수치가 낮아 백혈병으로 의심되어 E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17. 10. 18. 재생불량성빈혈로 판정되었다. 4) 망인은 그 무렵부터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5. 10.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망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2018. 8. 9. ‘원고가 상병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재검 예정일인 2017. 7. 18.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난 2017. 10. 12.에 비로소 재검을 받게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7. 육군 군수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육군 군수사령관은 2018. 10. 29.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① 망인이 재검 예정일이었던 2017. 7. 18. 재검을 받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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