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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6343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경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군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 19.부터는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운영과장의 직위(계급: 소령)에서 근무를 하였다.

나. 제3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6. 10. 25.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항목별로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징계권자인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5. 12. 말경 피해자 C(이 사건 부대 소속 육군 하사)가 식당 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좌측 상의 외투와 셔츠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잡고 끌어당겨 식당 내 테이블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2~3분간 만졌다.

2. 원고는 2016년 1월 ~ 3월 사이에 이 사건 부대 건물 4층 복도에서 제1항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면 피해자에게 “얼굴 보기 힘들다, 파견 갔다 왔냐” 등의 말을 하며 수회에 걸쳐 악수하자며 손을 잡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악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6. 18:00경 이 사건 부대 운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사건 부대 소속 육군 하사)에게 “앞머리를 잘랐네, 혹시 그거 남자친구한테 변한 거 있냐고 물어본 적 있냐. 남자친구 외에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나 보는 건 죄짓는게 아니다. 남자친구한테 죄를 짓는 것은 남자친구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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