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43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월경부터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막내딸 집에서 막내 사위인 피해자 C(42 세), 외손녀 2명 (9 세, 4세), 피고인의 처와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수시로 폭행하여 외손녀들을 불안하게 하고, 급기야 2017. 8월 말경 집안에 나무 몽둥이를 갖다 놓은 것을 보고 외손녀가 그 사용처를 물어보자 ‘ 할머니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라고 말하는 등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언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막내딸은 도저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부모를 같이 모시고 살 수 없어 부모를 분리시켜 놓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2017. 8. 28. 경 피고인을 서울 소재 큰언니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막내딸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방에 있던 식칼 1개( 증 제 1호, 전체 길이 33cm , 칼날 킬 이 20cm ), 과도 1개( 증 제 2호, 전체 길이 24cm , 칼날 길이 12cm )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8. 28. 22:2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큰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차에서 하차한 후 옷 속에 숨겨 둔 칼 2개를 꺼 내 모자 안에 숨긴 채 손에 들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큰딸 집 현관에서 큰딸과 막내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막내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막내딸이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모자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어 ‘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식칼을 들고 위 막내딸을 찌르려고 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계속하여 왼쪽 목 부위를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