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1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목도리 1개(증 제2호), 청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약 2,500만 원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중 2015. 4. 14.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들러 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2.5cm, 증 제1호)와 청테이프(증 제3호)를 가방(증 제4호)에 넣은 후 검정색 모자(증 제7호)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에서 약 4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리를 질러 앞서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4. 23:06경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같은 구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실패하고 도망치다가 목격자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19세),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 3인이 피고인을 붙잡기 위하여 쫓아오자, 피해자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제1항 기재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