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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39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흰색 장갑(증 제2호), 마후라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자 칼과 모자, 얼굴가림용 스카프, 청테이프, 노끈, 범행용 검정색 옷, 장갑 등을 준비해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17:4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 도구를 준비해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구석진 곳에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E(여, 39세)가 차를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서 흉기인 약 20cm 의 과도(칼날길이 1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나 강도야,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게 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지갑에서 꺼내주는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주차장에 다른 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타나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의 기재

1. 압수조서 중 과도 1자루, 흰색 장갑 1켤레, 마후라 1개, 등산용 가방 1개, 검정색 모자 1개, 검정색 바지 1개, 검정색 티셔츠 1장, 청테이프 1개, 연두색 노끈(약 3m)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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