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은색 테이프 1개( 증 제 4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1세) 의 외조카로서, 외조 부의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을 요구하여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9.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 칼 날 길이 9cm )를 왼쪽 손목 안쪽에 보이지 않게 압박붕대로 고정하여 숨기고 피해자를 결박할 테이프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10. 02:1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조부의 상속 재산 중 현금 5천만 원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숨겨 두었던 과도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목을 뿌리치는 등 반항을 하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살인 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주치의 F 상대 수사, 주치의 F 상대 추가수사,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