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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31 2016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바,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 남성인 피해자 B( 남, 37세) 과 위장 결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아 주고 2015. 10. 경 한국에 입국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학원비가 없어 그러니 그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한국어 학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2,131,37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6. 9.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이 위장 혼인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B과 정상적인 혼인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담당 공무원은 위 B의 호적정보시스템의 호적 관 계란에 위 B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그 혼인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 전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호적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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