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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정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이고, C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

와 위 C는 공모하여 위장 결혼 브로커인 D의 알선으로 2009. 01. 07. 경기 오산 시청 민원 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와 C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후 이를 제출, 접수케 하여 위 가족관계 등록 계 호적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 관 계란에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케 하고, 즉석에서 위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여성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였고, 피고인이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다는 진술)

1. 혼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 조,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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