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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0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가장 하여 입국을 주선하는 속칭 ‘ 위장 결혼 브로커 ’로서, 중국 현지 브로커는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원하는 조선족을 모집하고, B, C은 위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중국 조선족과 위장 결혼을 하면 중국여행경비 일체와 남자 400만 원, 여자 500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국인 결혼 상대자를 모집하고, 위 B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승낙한 한국인 위장 결혼 상대자 D는 B과 함께 중화 인민 공화국으로 출국하여 한국 입국을 원하는 조선족을 만 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04. 2. 13. 경 위장 결혼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결혼 공 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중국 공안에 제출한 후 진정하게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공증 받은 후, 2004. 7. 6.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 리에 있는 청산면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 와 실제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를 위와 같이 확보한 기념사진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 상 피고인이 D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정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혼인 신고서 사본, 호적 등본, 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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