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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부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현 충원 방면에서 노 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고 피해자 3명이며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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