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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삼전교차로를 양정동 송공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양정동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G(여, 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엽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73,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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