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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섬마을 휴먼시아 104동 앞 교차로를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도촌동 쪽에서 도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인 도촌사거리 쪽에서 진행방향 우측인 둔촌터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택시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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