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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6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7. 경 사실은 그 무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09. 11. 경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인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의료기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9,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경 사실은 2009. 11. 경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E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위 계좌로 9,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C, E)

1. 차용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거래 내역 사본, 대여금 반환소송

1. 수사보고( 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편취 방법 편취 액,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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