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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의 공장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할 대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고 말하여 마치 남편의 공장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남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할 주점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 금이 4,000만 원에 이르고, 2010년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8. 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8.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과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과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G과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C 자료 제출)

1. 각 계좌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 타행환 송금 명세 내역

1. 공정 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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