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 북대구 농협 협동조합 ’에서, 대출 통장( 속칭 ‘ 마이너스 통장’) 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 여 주시 D, 102동 3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처분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위 농협에서 기존 대출 채무 및 지연 이자 변제에 필요한 돈을 대출 받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제때 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8. 경 위 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 대출금 명목의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2.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경 여주시 여주읍에 있는 보강아파트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1 달 후 조카 E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3,000만 원 뿐만 아니라 이전에 차용한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자 ‘F’,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4,200 만 원 ’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F으로부터 2,582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