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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1167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11. 3. 25. 경기 수원군 G 전 309평(1,0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H은 1940. 5. 29.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I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I 역시 1991. 10. 13.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J, 망 K의 대습상속인인 L, M, N, O, P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았다.

나. 경기 수원군 Q는 1936. ‘R’로, 1949. ‘화성군 S’, 1963. ‘수원시 T’으로, 1988. ‘수원시 장안구 T’으로 순차 그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부는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휴전 이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으로 지적복구되었고, 1958. 5. 20.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1937. 10.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U저수지를 기공하여 1940. 12. 11. U저수지를 준공하였으며, 1991. 4. 27.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자, 국유재산법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부소관으로 관리청이 지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10.선고 84다카17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인 망 H이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8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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