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임야 87㎡와 H 도로 45㎡에 관하여,
가. 피고 수원시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경기 수원군 I 임야 1,672평(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1. 10. 26. 경기 수원군 J에 사는 망 K이 사정받았다.
나. 행정구역과 명칭의 변경 경기 수원군 L는 이후 경기 용인군 M에 속하였다가 1983. 2. 15. 수원에 다시 편입되었고, 1988. 7. 1. 수원시 장안구로 편입되었다가 1993. 2. 1.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되었으며, 2003. 11. 24. 수원시 영통구로 편입되어 현재 수원시 영통구 N이 되었다.
다. 사정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3년(소화 18년) 이전에 O 임야 40평, P 임야 1,622평과 Q 도로 10평으로 분할되었고,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132㎡는 1989. 10. 13.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87㎡와 H 도로 45㎡(이후 위 나.항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 두 필지의 토지를 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 명의의 등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수원시 명의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6. 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 K과 그 후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 원고들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별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갑 1부터 43, 45, 46,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등 참조),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