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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4719
소유권확인
주문

1.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40,066㎡ 중 1/38 지분이 별지 1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40,066㎡(4정 4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4. 18. ‘M(수원군 N) 외 37인’ 명의로 1940.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에 관하여 공동인명부 제4책 제147호로 작성된 공동인명부가 6.25 전쟁 무렵 소실되었고, 1992. 12. 31. 위 등기부가 폐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으로 미복구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세명기장에는 위 토지 중 1단 2무가 보안림에 편입되어(별도로 지번이 부여된 바는 없다) 나머지 3정 9단 2무보에 관하여 1940. 4. 18. 매득을 원인으로 ‘M(수원군 N) 외 36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유지연명표에는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37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임야세명기장 공유지연명표에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AT의 주소는 ‘수원군 AY’인데, 원고의 선대인 AT(AT, 본적: 화성군 AZ)은 화성군 AY에서 출생하여 1977. 4. 24. 사망하였고, 그 처인 BA와 자녀들인 선정자 L(호주상속), C, D(1968. 2. 10. 혼인), E 및 BB, 원고, 선정자 I, J(1979. 12. 28. 혼인), K가 AT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BA는 2001. 6. 1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BB는 2010. 2. 1.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F과 자녀들이 G, H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결국 AT의 재산에 대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장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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