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경기 수원군 I 임야 1,6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1. 10. 26. 경기 수원군 J에 사는 망 K이 사정받았다.
나. 행정구역과 명칭의 변경 경기 수원군 L는 이후 경기 용인군 M에 속하였다가 1983. 2. 15. 수원에 다시 편입되었고, 1988. 7. 1. 수원시 장안구로 편입되었다가 1993. 2. 1.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되었으며, 2003. 11. 24. 수원시 영통구로 편입되어 현재 수원시 영통구 N이 되었다.
다. 사정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3년(소화 18년) 이전에 O 임야 40평, P 임야 1,622평과 Q 도로 10평으로 분할되었고,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132㎡는 1989. 10. 13. 수원시 장안구 G 임야 87㎡와 H 도로 45㎡(이후 위 나.항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 명의의 등기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2. 9. 7. 접수 제5948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7. 6. 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5. 접수 제10532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 K과 그 후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 원고들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별지 원고들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비율로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 45, 46, 5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별도 표시 없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