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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6 2017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E 소유인 F 액 티 언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8:38 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앞 삼거리를 롯데 슈퍼 첨단점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19세) 운전의 I Q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QM3 승용 차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56 세) 운전의 K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L 운전의 M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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