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5. 06:04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매 봉 터널 방향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액 티 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 티 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8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6:0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길 48에 있는 한솔 빌딩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