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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판결
[물품대금·선급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에스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폭스브레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솔브레인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

솔브레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서정광)

2017. 5.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7. 9.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8,8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본소, 반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의 각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8,8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2.경 LCD GLASS 식각(식각, Etching) 시스템에 관하여 ‘2013. 6. 30. 제작 완료, 2013. 7. 31. 설치(SET-UP) 완료’ 계획을 세운 다음, 2013. 4.경 피고(2016. 9. 9. 변경 전 상호: 솔브레인이엔지 주식회사)와 LCD GLASS 식각 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를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도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LCD GLASS 식각 시스템에 관한 구매의향서를 제시하였다.

(1) 공급범위: 솔브레인 식각장비 SYSTEM 1SET

1) GLASS SLIMMING SYSTEM(LCD 원판을 식각하는 장비) 1대

2) GLASS FINAL CLEANER(식각된 LCD 패널용 유리를 세정하는 장비) 2대

3) FILTER SYSTEM(식각된 LCD 패널용 유리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2대

4) WET SCRUBBER SYSTEM(600CMM, 식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가스 물질을 흡수제거한 다음 청정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장비) 1대

(2) 요청납기: 2013. 6. 30.

(3) 공급가격: 추후 협의

(4) 결제조건: 선급금 30%, 중도금 40%, 검수잔금 30%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2013. 4. 29., 같은 해 5. 3., 같은 해 5. 8., 같은 해 5. 14. 및 같은 해 5. 23. 등 LCD GLASS 식각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설치에 관하여 회의하였는데, 2013. 4. 29.자 회의 및 2013. 5. 23.자 회의에서 “SHAFT를 부품으로 하는 SHUTTER의 설치 위치”를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5. 23.자 합의’라 한다).

1) 2013. 4. 29.자 회의

2. 식각기

2) 구동부 FUME 대책 및 내구성 검토 요망

- SHAFT 60φ, 하중 고려한 ROLL TO ROLL 330 PITCH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요망

2) 2013. 5. 23.자 회의

soulbraineng(피고)에서 Layout(설계) 상에 표기하여 송부할 것

:Etch 1chamber 입구 및 Etch 4chamber 출구 설치

:Etch 2chamber 및 Etch 3chamber의 경우, 입구 및 출구에 SHUTTER 제거

다. 피고는 2013. 5. 29. 원고로부터 아래 표의 ‘품목’란 기재 LCD GLASS 식각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제조·설치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원)
TOTAL 4,025,114,000
1. GLASS SLIMMING SYSTEM 1대 2,908,000,000 2,908,000,000
2. GLASS FINAL CLEANER 1대 264,100,000 264,100,000
3. FILTER SYSTEM 2대 145,600,000 291,200,000
4. WET SCRUBBER SYSTEM(600CMM) 1대 184,300,000 184,300,000
5. 약액 TANK DRAIN(폐수)SYSTEM 1대 178,759,000 178,759,000
6. EXHAUST SYSTEM 제작 & 설치공사(배기시설 분리 및 GENERAL EXH'강화) 1대 198,755,000 198,755,000
NEGO : 2,950,000,000원 FINAL NEGO : 3,200,000,000원
1. 시스템의 변경사항(예상 : SCRUBBER)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함.

라.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3. 5. 31. 원고와 이 사건 장비 중 "CHILLER FOR ETCH TANK" 설치 등 12가지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최종 제작도면, 최종 사양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PART_LIST(전기, 기구)”를 받았는데, "SPRAY NOZZLE"에 대한 PART_LIST(기구, 전기)의 제조사를 의미하는 “MAKER”란에 주원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주원’이라 한다)를 의미하는 ”JW“가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2013. 6. 4.자 리스트’라 한다).

사. 피고는 2013. 6. 20.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제조·설치 등에 관하여 대금 3,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아.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3. 6. 21.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의 제작과정을 검수한 후, 원고와 ① "CHILLER FOR ETCH TANK" 등의 설치 위치 선정 등 4가지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② 다음 제작과정 검수일자를 “2013. 7. 5.”로 정하였다.

자. 원고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제조·설치 등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 3,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매수인/이하 “갑”이라 칭함)와 원고(매도인/이하 “을”이라 칭함)는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제품의 품명, 규격, 금액, 납기, 조건 등)

(1) 품명: Glass Slimming System 1식(이하 '제품‘이라 칭함)

(2) 규격: 발주서, 견적서, 도면 및 제작시방서에 의거

(3) 계약금액: 일금 삼십이억원정(\3,200,000,000원, VAT 별도)

① 선급금-계약금액의 30%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② 중도금-계약금액의 50%: 제품 입고 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

③ 잔금-계약금액의 20%: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익월 말 지급

(4) 납기일: 2013. 7. 30.

(5)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총 계약금액의 10%

(6) 하자보증기간: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2개월간

○ 제3조(계약범위)

본계약은 주문서, 도면, 제작시방서, 견적서를 포함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제품의 제작 및 인도)

(1) “을”은 주문서, 도면, 제작시방서, 견적서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제품을 제작한 후 즉시 “갑”에게 1차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에 의해 “을”이 검수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을”의 검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격 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갑”의 합격 통지가 없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써 1차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1차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수리하거나 하자 없는 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갑”의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4) 본 조에 의한 1차 검수를 합격한 경우, “을”은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고, “갑”은 서면으로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단, 제품 인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을”은 제1조의 물품 제작 전에 도면 및 사양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6) 계약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KS 또는 JIS(일본 공업 규격) 규격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시운전 및 최종 검수)

(1) “을”은 “갑”이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인도한 후 즉시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갑”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갑”에게 최종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갑”은 제품에 대하여 주문서, 도면, 제작시방서, 견적서 및 기타 상호간에 합의된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검수를 실시하고, “을”이 “갑”에게 최종 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합격 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기간 내에 “갑”의 합격 통지가 없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써 최종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제품에 관한 위험 부담은 제품의 최종 검수 합격 시에, 소유권은 “갑”이 “을”에게 계약금액 전체를 지급하였을 때 “을”에게서 “갑”으로 이전되며, “갑”은 제품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자신의 임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최종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수리하거나 하자 없는 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갑”의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4) “을”이 제1조 제4항에 정한 날까지 최종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을”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5) “을”은 언제든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작, 설치 작업 및 시운전의 진행 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하자 보수 및 보증금)

(1) “을”은 제품이 주문서, 도면, 제작시방서, 견적서, 기타 “갑”과 "을 “이 합의한 기준에 일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보증한다.

(2) “을”은 “갑”의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함) 제품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이 있다.

(4) 하자보증기간 동안 “갑”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하자로서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 “을”은 “갑”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동일 제품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5) “을”이 본 조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또는 “을”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상태가 불완전하여 사실상 제품을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명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동 하자를 보수할 수 있으며, 이때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6) “을”은 “갑”으로부터 하자 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발생 비용 내역 및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 제14조(계약금액의 지급)

(1) “갑”은 제품에 대한 제5조의 최종검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을”에게 기 지급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22조(계약의 해제, 해지)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를 거치지 않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타 계약서 내용의 이행 거부를 직/간접으로 표시한 경우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이 최고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을”이 제작한 또는 제작 중에 있는 제품의 사양, 성능이 주문서, 도면, 제작시방서, 견적서,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3조(계약 해제/해지 시의 효과)

(2) 본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갑"이 본 제품 완성을 위한 후속 업무를 계속하여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 수행한 모든 결과물과 자료 등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24조(기타조항)

(3)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하지 않는 한, 수정, 취소, 혹은 변경할 수 없으며, 관습, 상거래상의 관행 혹은 당사자간의 과거 거래 등을 이유로 수정될 수 없다.

차.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2013. 6. 21. 검수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장비 제작시 검토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2013. 6. 21. 검수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세정기 매쉬재질변경(철재 =〉PVC 재질)“ 등 이 사건 장비의 사양을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장비에 사용된 ”PVC PLATE“의 "MAKER"가 일흥합성공업 주식회사(이하 ‘일흥’이라 한다)의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카.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① 2013. 7. 5.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의 사양검수를 실시한 다음, 원고와 ㉠ SLIMMING SYSTEM에 대한 19개 사항의 피고의 요청사양에 관하여 협의하고, “2013. 7. 19.” 식각장비 부품 설치 후 원고의 △△공장에서 검수하기로 하였고, ㉡ 세정기 SYSTEM에 대한 6개 사항의 피고의 요청사양에 관하여 협의하고, “2013. 7. 12.”로 예정된 사양 협의 대신 매주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제작진행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② 2013. 7. 11. 원고로부터 PVC PLATE의 "MAKER"가 “일흥”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제출받았다.

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3. 7. 26.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검수한 다음, 원고와 ① SLIMMING SYSTEM에 관한 9개 사항의 피고 요청사양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② “2013. 7. 31.” 원고의 △△공장에서 L/D, UL/D 전구간 AUTO 시운전 테스트 검수를 하기로 하였다.

파.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3. 7. 31. 원고의 △△공장에서 SHAFT와 관련하여 실제 투입하는 CASSETTE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검수하는 등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전 구간 시운전 검수를 한 다음, 원고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7개 사항의 피고 요청사양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3. 8. 5. 원고의 △△공장 및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검수한 다음, ① 공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보조참가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2013. 8. 12.까지 공조시설[기계나 장비를 설치한 공간(Room)의 온도 및 습도의 변화를 줄이기 위한 설비]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② 원고로부터 2013. 8. 12.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기로 하였으며, ③ 원고와 SLIMMING SYSTEM에 관한 10개 사항의 피고 요청사양 및 세정기 SYSTEM에 관한 5개 사항의 피고 요청사양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거.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Glass Slimming System - Fab. 진행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장비의 반입일자 등에 관하여 알리면서 “5. Fab. 작업 환경: 공조기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제공할 수 없다 합니다, 이에 솔브레인이엔지(피고)에서는 급기팬(Supply Fan, 송풍기 또는 배기팬)이라도 선진행하여 Fab.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너. 피고는 2013. 8. 9.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반입과 관련하여 “금번 반입시 폭염으로 인한 설비 노출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공소외 1 부장) 월요일 새벽부터 임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메일을 보냈고, ② 원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으며, ③ 원고에게 “1. Air Conditioner 설치일자 : 13일(12일은 장비 반입관계로 설치 곤란) 2. Fab 지붕을 덮을 때까지 일정이 소요되므로 ASE(원고)에서 차양막을 준비하여, 솔브레인(보조참가인)에서 이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냈고, ④ 원고로부터 ”차양막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지붕 close까지 비 새는 것과 햇빛차단을 위해 천막을 덮기로 했는데, 천막 치고 차양막 덧덮을 건가요? 아니면 천막 안 치고 차양막만 덮는가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2. 장비 반입 일정: 8/12(월) 05:00부터 반입 시작

폭염과 장비변형(Demage) 우려로 인하여 이른 시각부터 작업을 시작함

3. 작업(근무)시간 조정의 건

공소외 2 상무님(피고)께서 제안한 07:00시부터 작업 시작하여 오전에 업무집중을 하고, 점심 식사 후, 폭염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오후 작업시간을 최대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함

4. Room 내 에어컨 설치 건

4-1) 작업 환경 요청으로 에어컨 설치는 8/8일(15:30분) 공소외 2 상무님께서 유선상으로 통보되었음

4-2) 에어컨 설치가 언제쯤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더.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 중 ① 2013. 8. 12. ㉠ 세정기(CLEANER) 본체 ㉡ 수냉식 CHILLER ㉢ FAN UNIT는 아래 1) 기재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납품하지 못하고, 나머지 장비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13. 8. 12. 및 2013. 8. 23. 납품확인서를 교부받았고, ② 2013. 8. 29. 세정기 본체와 수냉식 CHILLER를, 2013. 9. 25. FAN UNIT를 각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장비 중 PVC PLATE를 부품으로 하는 ㉠ ETCHER, ㉡ FILTER PRESS, ㉢ CLEANER의 납품 작업 환경은 아래 2) 기재와 같다.

1) 세정기 본체, 수냉식 CHILLER, FAN UNIT를 납품하지 못한 이유

① 세정기 본체: 크린룸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함

② 수냉식 CHILLER: CHILLER RACK(받침대)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함

③ FAN UNIT: 옹벽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함

2) ETCHER, FILTER PRESS, CLEANER의 납품 작업 환경

① ETCHER: 2013. 8. 12. 07:00부터 17:00까지, 크레인으로 이 사건 공장의 지붕으로 입고, 이 사건 공장의 지붕이 3/4 없어 직사광선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② FILTER PRESS: 2013. 8. 12. 15:00부터 17:00,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아니함

③ CLEANER: 2013. 8. 29.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아니함(흐리고 비)

러.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준비를 “2013. 8. 16.”까지 정리하기로 하였다.

1. 설비 SET-UP 일정: 구체적 세부항목[역할: 고객(보조참가인), 이엔지(피고), 설비회사(원고)] 정리 후 결과 판정 항목 기입요망

2. 설비의 각종 사양서, 회의록, 재정리 요망(문서& PC 파일)

3. 설비의 각종 인허가 외 정리할 사항에 대하여 고객사(보조참가인) 통보 & 협의 자료 등 준비요망

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2013. 8. 14.부터 "GLASS ROBOT UNIT SET-UP" 작업을 시작하였다.

버. 피고는 2013. 8.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 전체의 “최종제작도면, 센서위치도”를 메일로 받았다(이하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이라 한다).

서. 피고는 ① 2013. 8. 17. 이 사건 장비 중 ETCHER의 PVC PLATE에 CRACK(이 사건 기록에는 균열, 크랙으로도 기재하고 있으나 모두 “CRACK"이라고 기재한다)을 발견하여 별지 1. L6 ETCHER BODY CRACK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갑 제43호증), ② 2013. 8. 19. 원고와 “L6 ETCHER SET-UP MEETING" 안건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며, ③ 2013. 8. 22.경 이 사건 공장 중 이 사건 장비의 세척공정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④ 2013. 8. 28. 원고로부터 ‘PVC 장비는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CRACK 및 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CRACK 대응 작업 완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Room 내 공조(온/습도제어) 설치 및 가동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ETCHER 본체 CHAMBER 상부 CRACK 대응방안서”가 첨부되고, “CRACK 대응에 있어서 최대한 올바른 용접방법과 절차를 신중히 작업하여 향후 LEAK 없도록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받았다.

1. L6 ETCHER SET-UP MEETING

1) SET-UP Schedule 최종본 제출일정(원고)

▷ 8/20일 제출예정

2) ETCHER Body CRACK 발생 대응방안서(원고)

▷ 8/22일 제출예정

3) Glass Final Cleaner 반입 가능일 확인 예정(피고)

4) Tank Leak Box(20t) 작업

어. 원고는 2013. 8. 28.부터 2013. 9. 4.까지 ETCHER 본체 CHAMBER 상부 CRACK에 관한 용접작업을 완료하고, 위 기간에 용접작업과 상관없는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을 하였고, 2013. 9. 4.부터 분리 배관 연결(TANK TO DRAIN) 작업, DIW FLUSHING START 작업[이 사건 장비의 가동에 앞서 DIW(De-Ionized Water, 초순수물)를 이 사건 장비에 투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장비의 누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 등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을 하였다.

저. 피고는 ①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MAKER"가 주원인 NOZZLE 대신 "◇◇◇◇◇◇◇" 또는 "☆☆☆☆☆☆"인 NOZZLE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 ☆☆☆☆☆☆로 변경할 경우 납기의 문제가 발생하여 양산일정 지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빠른 결정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보냈고, ② 2013. 8. 30. 원고로부터 주원이 만든 NOZZLE이 이 사건 장비에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2013. 8. 30.자 답변’이라 한다).

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을 2013. 9. 12.부터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를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을 아래 기재와 같이 진행해 달라고 하였다.

1. CCSS Interface Cable Connection 및 Program 준비 : 9월 17일한

- HNC에서 9월 10일까지 Signal Cable 식각기 장비까지 포설 완료

- CCSS Interface Test는 HNC 작업 완료 일정 후에 진행하기로 함

2. Robot Cable 포설 및 Connection 완료 일자(Robot Teaching 작업 제외한 Robot 관련 모든 작업)

- 9월 10일 Start

- 9월 14일 End

- Robot Teaching 작업은 카세트 입고 후 진행

3. 식각기 I/O Check 완료 일자

- 본장비 / Tank / Pump / Single 포함하여 9월 11일 완료

4. Cleaner 제어 작업 일정

- 9월 10일 Start

- 9월 13일 I/O Check 완료

5. 식각기 PLC 및 Touch Write 작업

- 9월 12일 진행

6. ASE 제어 관리자 솔브레인 □□ 사업장 SET-UP 상주 일자

- 9월 12일부터 당분간 상주

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1. 및 2013. 9. 13. 이 사건 견적서 기재 부품과 이 사건 장비에 사용된 부품의 상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크리스트’라 한다).

터. 원고는 2013. 9. 12.경 피고에게 당시 별지 2. L6 ETCHER Set-Up Schedule 표의 ‘계획’란 및 ‘0%’ 란 기재와 같은 설치(SET-UP)작업을 하던 중 “2013. 9. 30.”을 설치(SET-UP)작업 만료일로 된 위 Schedule 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보조참가인에게 위 Schedule 표로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 계획을 전달하였다.

퍼.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 제1조 제3항에 의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8. 26.까지 중도금 1,6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의 최종 설치(SET-UP)작업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허. 피고는 2013. 9. 14. 및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1) 2013. 9. 14.자 통지

1. 「솔브레인이엔지(피고)」와 귀사(원고)는 2013. 9. 11. 귀사가 「솔브레인이엔지」에 납품한 장비가 견적서 등에서 정한 장비규격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 자료 2의 1 및 2). 장비구매계약서(이하 “본건 계약”, 첨부 자료 3)에 따른 귀사의 의무는 견적서 등에서 정한 장비규격에 따라 장비를 하자 없이 제조, 납품하고 납품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다만 귀사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견적서 등에서 정한 장비규격과 다른 부품, 수량으로 장비를 납품한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것

2) 견적서 등에서 정한 장비규격에 일치하지 않는 장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3) 위 보완책을 토대로 신속히 장비의 SET-UP 및 시운전에 협조할 것

2) 2013. 9. 17.자 통지

2. 따라서, 「솔브레인이엔지(피고)」는, 귀사(원고)에게 본건 계약에 따라 견적서 등에서 정한 장비규격에 부합하는 완전한 장비를 조속히 납품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이엔지」는 귀사에게 2013. 9. 27.까지 장비규격에 부합하는 완벽한 장비의 납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방법, 시기 등)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만약 귀사가 위 기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솔브레인이엔지」는 즉각 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고. 원고는 2013. 9. 17.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위 2013. 9. 17.자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을 중단한 다음, 피고에게 ① 2013. 9. 17.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고, ② 2013. 9. 23., 2013. 9. 25. 및 2013. 9. 26. 해명자료, 그동안 작성되거나 주고받은 회의록 및 290여개의 메일을 보냈으며, ③ 2013. 9. 26. 중도금 지급을 구하면서 남은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였다.

노.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장비 질의서, SET-UP 질의서, 일반 질의서’를 첨부하여 질의내용에 “2013. 10. 2.”까지 성실히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장비 구매 계약상의 의무 이행 촉구’ 통지를 하였다.

도.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한 장비가 견적서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라고 주장하며, 견적서 등과 달리 납품한 경위를 밝히고 신속히 장비의 SET-UP 및 시운전에 협조하라고 했다.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자료를 통하여 해명하였으나, 추가 해명을 요구하므로 충실히 답을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장비가 견적서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조속히 장비를 SET-UP 완료하여 정상적인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2013. 10. 2.부터 정상적인 SET UP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귀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로. 원고는 ① 2013. 10. 1. 피고로부터 설치(SET-UP)작업을 거부당하였고, ② 2013. 10. 2. 피고에게 피고의 2013. 9. 30.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③ 2013. 10. 4. 피고에게 “장비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중도금 지급 여부” 및 “작업 진행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장을 물으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모.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현재 날씨가 겨울로 들어섬에 따라 조석으로 온도차가 극심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장비의 특성상 CRACK에 매우 취약하여 일정한 온 습도의 유지가 필요하기에 조속한 SET-UP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승인을 요청하며 2013. 11. 21.까지 작업 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하였다.

보.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1. 「솔브레인이엔지(피고)」와 귀사(원고)는 2013. 6. 24. 장비구매계약(이하 “본건 계약”, 첨부자료 1)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귀사가 ‘기타 계약서 내용의 이행 거부를 직/간접으로 표시한 경우’에 「솔브레인이엔지」가 즉시 본건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엔지」가 2013. 9. 17.자 내용증명우편을 포함하여 수차례 장비규격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비규격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려고 하지 않고 불충분한 해명만을 하는 귀사의 태도는 귀사가 본건 계약의 내용의 이행 거부를 직/간접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본건 계약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귀사가 본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1호) 또는 귀사가 제작한 또는 제작 중에 있는 제품의 사양 등이 미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 서면 이행 최고 후 1개월 후에 본건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장비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를 납품한 것은 본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귀사가 납품한 제품은 장비규격에 미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이엔지」는 2013. 9. 17.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장비 규격에 부합하는 완전한 장비를 납품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귀사는 1개월 후가 지난 현재까지 「솔브레인이엔지」가 최고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이 귀사의 일련의 행위는 본건 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해당되며, 이에 「솔브레인이엔지」는 귀사에게 본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본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귀사는 「솔브레인이엔지」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므로(본건 계약 제23조 제2항 참조), 「솔브레인이엔지」가 2013. 5. 30. 지급한 선급금 960,000,000원을 「솔브레인이엔지」에게 즉각 반환하길 촉구합니다.

소. 한편,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용 유리는 얇아질수록 시야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Display Window(Glass)의 두께를 줄이기 위하여 불산(Hydrofluoric Acid) 혼합액(약액)을 분사하여 그 표면을 녹여내는 방법으로 식각을 하는데, 이 사건 장비의 부품 중 ① PVC PLATE는 이 사건 장비의 외관을 덮는 부품으로서 식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약품 처리 공정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여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으로서 내구성 및 안정성이 특히 요구되고, ② NOZZLE은 유리를 식각하기 위하여 화학 약품 등을 분사하는 부품으로서 균일하게 유리를 식각하기 위해서는 NOZZLE의 성능, 수량 및 설치 위치 등이 중요하며, ③ SHAFT는 유리제품을 적재한 CASSETTE를 이송하는 장비의 구성 부품으로 장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설계 초기 단계에 결정되는 부품이다.

오. 이 사건 장비에 관한 ①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부품의 제조사(MAKER) 및 수량과 이 사건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부품의 그것의 상이(상이)율, ② 그 중 PVC PLATE 및 NOZZLE은 각 MAKER 및 수량의 차이 내역, SHAFT는 수량의 차이 내역(이하 각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이 사건 NOZZLE 하자 및 ’이 사건 SHAFT 하자‘라 한다), ③ 이 사건 장비에 존재하는 하자 내역, ④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있는 CRACK(이하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라 한다), ⑤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로 인한 불산 용액 및 불산 흄(Fume) 누출 가능성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감정일 2014. 7. 22.)는 아래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부품의 제조사(MAKER) 및 수량과 이 사건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부품의 그것의 차이에 대한 상이(상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이 사건 NOZZLE 하자 및 이 사건 SHAFT 하자의 각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가)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내역

(아래 표 생략)

나) 이 사건 NOZZLE 하자 내역

(아래 표 생략)

다) 이 사건 SHAFT 하자 내역

(아래 표 생략)

3) 이 사건 장비에 존재하는 하자

① PVC PLATE의 CRACK 하자

② SPRAY NOZZLE MAKER 및 수량 변경 하자(이 사건 NOZZLE 하자)

③ SHAFT 수량 하자(이 사건 SHAFT 하자)

④ PVC PLATE MAKER 및 수량 변경 등 하자(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⑤ CHAMBER 내부에서 외부로 틈새(이음부 등)를 통하여 불산 용액, 불산 흄이 누출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장비를 실제 가동해보아야만 판단 가능함

4)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의 발생 및 원인

① PVC CRACK은 2013. 8. 12. 입고 후 2013. 8. 28.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② 이 사건 장비의 입고 이후의 이 사건 공장이 있는 공주지역의 온도차가 평균 10℃이고, PVC 사용온도가 최고 60℃, 최저 -15℃인 점을 볼 때, 공조장치 미설치를 PVC CRACK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음

③ PVC CRACK 원인은 PVC 물성, 용접작업 부적절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의 제작 하자로 보이고, 2013. 8.이 지나면서 겨울에 피고가 항온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이유로 PVC CRACK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임

5)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에 의한 불산 용액 및 흄 누출 가능성

① PVC CRACK을 통한 불산 용액 및 불산 흄 누출 위험이 있음

② 그 외 CHAMBER 부분으로 불산 용액이 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장비를 완전히 설치하여 시운전 시험을 실시해보아야 알 수 있음

조. 이 사건 장비에 관한 ①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의 ㉠ 발생원인, ㉡ 보수가능성 및 보수비용, ②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CRACK(이하 ‘미세 CRACK'이라 한다)의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당심 감정인 공소외 4의 감정결과(감정일 2015. 7. 13.)는 아래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장비의 특성

① LCD 유리 식각 과정에 위험물질인 불산이 사용되는 공정이 있어 해당 공정에서는 불산의 누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설비임

② 이 사건 장비는 불산 흄 정화 배출구역 - 불산 흄 누출 위험 구역 - 불산 흄 정화 배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이 사건 장비의 설치 환경

① 이 사건 장비 중 RINSE 및 ETCH 공정 설비가 있는 곳에는 공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② 이 사건 장비 중 세척공정 설비가 있는 곳에는 에어컨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3) 이 사건 장비의 틀(FRAME) 구성

① 프레임: 금속(SS41, SQ PIPE)으로 일체형 구조로 설계 및 설치

② 외관재: PVC(범용, 압출 일반 시트) 및 PVC(투명, 압출 투명 시트)로 일체형 구조로 설계 및 설치

③ 프레임(금속)과 외관재(PVC)의 설계도면 및 설치된 외형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발생된 CRACK의 위치

① PVC(일반, 투명) PLATE CRACK은 대부분 응력[외력(외력)이 재료에 작용할 때 그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 변형력이라고도 하고 내력(내력)이라고도 한다. 응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에는 한도가 있어서 응력이 그 재료 고유의 한도에 도달하면 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재료는 마침내 파괴된다.]이 집중되는 이음부, 모서리 등 취약한 형상부에서 발생되어 있음

② 외부에서 가해진 응력이나 충격 또는 PVC 내부에서 열팽창 혹은 열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이 사건 장비의 CHAMBER는 각 구조물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어느 한쪽에서 길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이 해소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응력이 구조물 내부에서 축척되어 온도변화에 의해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응력이 집중되는 이음부, 모서리부 등 취약한 형상부에서 CRACK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5)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CRACK 발생원인

① 2013. 8. 17. 발견된 CRACK은, 이 사건 장비의 CHAMBER는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 설치되었는데, CHAMBER의 운반· 설치를 위하여 CHAMBER를 이동하고 상·하차하였을 경우에 휨 또는 변형에 의한 외부 응력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외부 충격 혹은 최초 용접 결함이나 변형으로 PVC CRACK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② 2013. 8. 17. 발견된 CRACK의 용접(보수) 이후에 발생된 CRACK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 설치 이후 약 22개월간 공조시설이 설치 및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장비가 보관된 관계로 PVC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15℃로 50℃의 온도 차이에 대하여 일반 STEEL의 8배인 1m당 4.0㎜의 변형량이 발생하는 특성에 의해 내부 응력이 구조물 내부에서 축적되어 어느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응력이 집중되는 이음부, 모서리부 등 취약한 형상부에서 CRACK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③ 즉, 이 사건 장비가 2013. 8. 12. 이 사건 공장에 입고된 이후, 22개월 이상 공조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환경에 방치되었던 것은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CRACK 발생과 확대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CRACK 보수 가능성 및 보수비용

① 통상 PVC 재질의 제품을 접합하는데 있어서 PVC 용접기가 사용되고, 원고가 제출한 ‘PVC 용접 지침서’의 PVC 용접기 또한 이에 적합한 기기로 판단됨

② PVC는 열에 가하여 성형한 뒤에도 다시 열을 가하면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되는 재질임

③ CRACK이 발생한 PVC PLATE는 PVC 용접기에 의하여 재가열하여 보수 가능함

④ PVC PLATE CRACK의 보수비용은 2015. 7. 현재 합계 16,235,624원 상당임

7)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미세 CRACK의 존재 가능성

① 이 사건 장비에서 발생한 CRACK은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율이 내부 응력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CRACK이므로, 미세 CRACK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만약 외부에서 작용하는 충돌, 낙하 등에 의해 CRACK이 발생하였다면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 미세 CRACK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장비에서 발생한 CRACK은 이와 같은 충격에 의한 CRACK이 아님

8)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CRACK에 의한 불산 누출의 위험성

① 이 사건 장비는 ETCH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산 흄 등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수 있는 구조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음

② ETCH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산 흄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대기 배출장치가 있고, 이와 같은 장치로 인하여 위험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ETCH 공정 내부에서는 대기압 이상이 압력이 발생하지 않아, 미세한 틈으로 불산 흄 등의 가스가 CHAMBER 외부로 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9) 이 사건 장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누액감지 센서(LEAK SENSOR) 성능

① 이 사건 장비에 부착된 각종 안전장치에 용액이 누출되면 이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이 사건 장비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누액감지 센서(LEAK SENSOR)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

②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누출 센서(LEAK SENSOR)는 소량의 용액의 누출이나 기체 상태(흄 포함)는 감지가 어렵거나 불가능함

③ 이 사건 장비의 ETCH 공정 등에는 관련 센서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용액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LEAK SENSOR)의 설치 및 경고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이어서 이 사건 장비의 ETCH 공정 등에 해당 센서를 다른 공정과 달리 여러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험 물질 누출의 조기 인식 및 조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3호증 내지 갑 제46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54호증 내지 갑 제57호증, 갑 제59호증, 갑 제61호증, 갑 제64호증, 갑 제6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 을 제46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증언,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 및 당심 감정인 공소외 4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중도금 지급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8. 26.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까지 중도금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 50%인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잔금 지급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8.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았음에도 중도금 지급일인 2013. 8. 26.까지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는 2013. 9. 13. 원고로부터 중도금 지급청구를 받고도, 2013. 9. 14.자 및 2013. 9. 17.자 각 통지로 원고의 중도금 지급청구를 사실상 거절하였으며, ③ 원고는 2013. 8. 14.부터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2013. 9. 17.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을 중단하였고, ④ 피고는 ㉠ 2013. 9. 26., 2013.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 승인 요청을 받았으나 2013. 10. 1. 이를 거부하였고, ㉡ 2013. 11.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 승인 요청을 받았으나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의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 이 사건 장비의 시운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최종검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피고의 최종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주1) , 민법 제401조 주2) 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고, 2013. 11. 1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의 이행제공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최종검수 완료/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최종검수 완료/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면한 2013. 11. 19.의 익월 말일인 2013. 12. 3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 20%인 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체크리스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제작·인도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1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장비는, ① PVC PLATE, NOZZLE, SHAFT 등 이 사건 견적서와 다른 부품이 사용되어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 등에 의심이 가고, ② PVC PLATE에 CRACK이 있어 불산 누출의 위험이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2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13. 9. 14.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2013. 11. 20.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통지서를 수령한 2013. 11. 20. 또는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1조 제3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피고는 이 법원 2017. 4. 26.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철회하였다(피고의 2017. 4. 26.자 변론자료 제30면 참조)].

2) 이 사건 장비의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및 이 사건 NOZZLE 하자의 존재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제조사(MAKER) 및 수량과 다른 PVC PLATE와 NOZZLE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비에는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및 이 사건 NOZZLE 하자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장비에 관한 2013. 7. 31.자 검수, 2013. 8. 12. 이 사건 공장에 납품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가 일흥 제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2013. 6. 4.자 리스트 및 이 사건 2013. 8. 30.자 답변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NOZZLE이 주원 제품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PVC PLATE와 NOZZLE을 일흥 제품 및 주원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사양과 달리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와 NOZZLE을 일흥 제품 및 주원 제품으로서 그 각 수량도 달리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SHAFT 하자의 존재 여부

(1)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4. 29.자 회의 및 2013. 5. 23.자 회의로 SHAFT를 부품으로 하는 SHUTTER의 설치 위치를 변경한 이 사건 2013. 5. 23.자 합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견적서에 이 사건 2013. 5. 23.자 합의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직원 공소외 1은 이 사건 2013. 5. 23.자 합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점, ④ SHUTTER의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SHAFT의 설치 위치 및 그 수량도 변경될 수 있고,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SHAFT의 수량은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견적서와 달리 이 사건 장비에 SHAFT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비에는 이 사건 SHAFT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비의 SHAFT 수량에 관하여 이 사건 견적서가 서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4호 제3항에 의하여 여전히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비의 SHAFT 수량에 관한 2013. 4. 29.자 회의 및 2013. 5. 23.자 회의를 기재한 각 회의록(갑 제3호증의 1, 갑 제33호증)도 이 사건 도급계약 제24호 제3항의 서면합의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2013. 5. 23.자 합의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2항의 “상호간에 합의된 평가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해제 당시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의 존재 여부

(가)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공소외 3은 2014. 7. 22. 감정을 위한 이 사건 공장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 용접부분에서 CRACK을 발견하였고, 제1심 법원에 ‘PVC PLATE 용접부분에서 CRACK의 발생은 2013. 8. 12.부터 2013. 8. 28.까지이고, CRACK의 원인은 PVC 물성, 용접작업 부적절이다’라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PVC PLATE 중 이미 용접한 부분에서 CRACK이 발견되었다면, 그 CRACK은 용접작업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PVC PLATE를 용접한 시기는 2013. 8. 28.부터 2013. 9. 4.까지인 점, ③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추운 겨울철이 지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PVC CRACK의 진행은 더욱 증가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해제 당시인 2013. 11. 20.은 추운 겨울철이 아닌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제 당시는 물론 2013. 9. 14.자 통지, 2013. 9. 17.자 통지 및 2013. 9. 30.자 통지에서도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사양이 이 사건 견적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그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CRACK이 있다는 지적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 따라 PVC PLATE를 교체하면 CRACK은 당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CRACK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6. 7. 13.자 준비서면 제5면),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 따라 PVC PLATE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어(2014. 6. 25.자 준비서면 제5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⑤ 피고는 2014. 1. 9.자 답변서에서도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CRACK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총 108개의 CRACK이 발견된다는 균열보고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한 다음, 2013. 3. 11. 제1심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반소장 제22면 참조)을 한 점, ⑥ 감정인 공소외 3은 CRACK의 원인으로 ‘PVC 물성, 용접불량’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근거(PVC의 어떤 물성인지, 그 물성은 제작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지, 용접을 어떻게 불량하게 하였는지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해제 당시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4. 7. 22.경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정인 공소외 3의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해제 당시에도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3. 8. 17. 이 사건 장비 중 ETCHER의 PVC PLATE에 CRACK이 있음을 발견하여 2013. 8. 28. 원고에게 ETCHER의 PVC PLATE CRACK 대응방안으로 “용접작업”을 승인한 점, ② 원고는 2013. 8. 28.부터 2013. 9. 4.까지 ETCHER의 PVC PLATE에 있는 CRACK에 대하여 용접작업을 한 다음, 이 사건 장비의 “MAIN 설비 기구물 조립 작업” 등 설치(SET-UP)작업을 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용접작업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용접작업을 마친 직후인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 일정을 지시하고 원고의 직원을 2013. 9. 12.부터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도록 한 점, ④ PVC PLATE는 이 사건 장비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PVC PLATE에 용접작업 이후에도 CRACK이 존재하였다거나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장비의 “DIW FLUSHING START 작업” 등 그 설치(SET-UP)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피고의 직원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PVC PLATE에 CRACK의 유무를 점검하게 하였는데, 공소외 1은 육안으로 CRACK을 발견하지 못하였고[공소외 1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해제 통보를 하기까지 CRACK 부분이 문제라고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CRACK은 덧대어서 막아놓았고, 미세 CRACK으로 인하여 발생할 리크(LEAK)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만일 피고가 2013. 11. 20. 이 사건 해제 당시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PVC PLATE에 CRACK을 발견하였다면, PVC PLATE의 CRACK은 이 사건 장비의 안전성에 직결되므로 해제사유로 기재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사유로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부품이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에 맞지 않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있다고는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⑥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미세 CRACK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제 당시에는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의 존재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4. 2. 10.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및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이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PVC 변형 문제로” 이 사건 장비의 반입예정일인 2013. 8. 12.까지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점(제1심 증인 공소외 1도 ‘식각 장비는 공조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여 CRACK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작된다’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일부는 맞다’고 증언하였다), ② 피고는 2013. 8.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의 변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의 반입일자로 예정된 2013. 8. 12.로부터 연기검토’를 요청받은 점, ③ 피고는 2013. 8. 6.경 보조참가인에게 급기팬이라도 설치하여 이 사건 공장의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한 점, ④ 피고가 작성한 별지 1. L6 ETCHER BODY CRACK 사고 보고서에서도 “직사광선 노출장비 파손상태 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는 2013. 8. 22.경 이 사건 공장 중 이 사건 장비의 세척공정 설비가 있는 곳에 에어컨을 설치한 점, ⑥ 원고는 2013. 8. 28. 및 201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특성상 CRACK에 매우 취약하여 일정한 온·습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알렸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장비가 납품된 2013. 8. 1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해제 당시에는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육안으로 보이는 CRACK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인 2014. 2. 10.경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있음을 발견한 점, ⑧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의 발생 원인이 ‘PVC 물성에 의한 원고의 제작 하자’라고 감정하였으나, 감정인 공소외 3은 어떤 PVC 물성이 CRACK을 발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겨울철 온도 변화에 따라 CRACK이 가속화되었다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PVC 물성’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 PVC가 변형되거나 CRACK이 발생되는 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PVC 물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이상 PVC 물성이 피고의 PVC PLATE 제작 하자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PVC 용접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해제 당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용접작업이 불량하여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에 CRACK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⑩ 피고가 2013. 8. 17. 발견한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CRACK의 발생원인은 별지 1. L6 ETCHER BODY CRACK 사고 보고서의 “6. 예상원인”란 기재와 같으나,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 용접작업 이후에 온도 변화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CRACK이 발생할 원인은 없어 보이므로(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이 설치·가동되지 아니하여 CRACK 발생이 가속화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은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이 설치·가동되지 아니하여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설치·가동하기로 한 공조시설을 설치·가동하지 아니하여 항온시설이 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장의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에 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연속 라멘구조가 아닌 독립된 라멘구조로 설치하고, 각 단위 구조를 PVC 용접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유격을 두고 신축성 및 방수성이 좋은 재질로 연결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7. 31. 원고의 공장에서 당시 제작되어 있는 이 사건 장비를 검수하였고, 그 후 약 2주간 피고 직원 공소외 5가 원고의 공장에서 상주하여 이 사건 장비점검하였으며, 피고가 2013. 8. 17.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서 CRACK을 발견할 당시까지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CRACK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피고도 이 2013. 8. 12. 이 사건 장비의 반입 전 중간검수시 CRACK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다(2016. 3. 26.자 준비서면 제10면 참조)], ② 원고가 2013. 8. 17. 발견된 CRACK을 용접으로 보수한 2013. 9. 4. 이래 약 5개월간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CRACK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를 연속 라멘구조가 아닌 독립된 라멘구조로 설치하고, 각 단위 구조를 PVC 용접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유격을 두고 신축성 및 방수성이 좋은 재질로 연결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더라도 PVC는 온도변화에 따라 CRACK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온도변화에 따라 CRACK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장에 공조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을 제30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설계 및 제작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장비의 안전성 결여 등의 하자 존재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장비에는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미세 CRACK이 있어 불산 흄이 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비에는 안전성 결여의 하자가 있다(이하 ‘이 사건 CRACK 안전성 하자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장비의 ETCH TANK를 측면 설치하거나 SHAFT, BEARING, FLOWMETER, CABLE 등을 불산 용액에 노출되도록 설계·제작하였고, ② 이 사건 장비의 개별 SHAFT의 구동부가 CHAMBER 외부에 위치해 완벽하게 밀폐되지 아니하도록 제작하였으며, ③ 이 사건 장비의 구성부분 간의 봉합(SEALING)이 불완전하게 제작하였고, ④ 이 사건 장비 중 DIVERT 부분이 일체형 프레임의 이중 파이프 구조로 제작하여 이 사건 장비의 가동중에 불산 용액, 불산 흄이 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비에는 안전성 결여의 하자가 있다(이하 ‘이 사건 설계제작 하자 주장’이라 한다).

(다) 또한 ① 이 사건 장비의 EXHAUST PORT 부분이 비대칭으로 설계되어 난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② 이 사건 장비의 GLASS의 건조가 불균일하게 되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으며, ③ 이 사건 장비 중 BUFFER ZONE이 고하중의 CASSETTE가 강제로 ALIGN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샤프트 접촉부가 쉽게 마모되도록 제작되어 있고, ④ 이 사건 장비의 CASSETTE HOLDER의 끼우는 구멍이 작게 제작되어 있으며, ⑤ 이 사건 장비 중 SHOWER, ALKALI 및 ETCH CHAMBER 내부 배기구가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⑥ 이 사건 장비가 CASSETTE의 고속 반출이 난해하도록 제작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GLASS가 파손되거나 배기가 원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장비의 오랜 작동이 곤란한 하자가 있다(이하 ‘이 사건 성능 하자 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장비 중 DIVERTER의 UP/DOWN에 적용된 BALL BUSH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UP/DOWN FRAME이 일체로 제작되어 CHAMBER 내부에서 이를 인력으로 상승시킨 후 BALL BUSH를 교체하기 난해하고, GEAR BOX가 불투명의 PVC로 제작되어 상시 점검이 난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ETCH CHAMBER DRAIN의 파이프가 FLANGE 형태가 아닌 CHAMBER와 일체형이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용접을 절단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장비는 그 소모성 부품이나 고장이 쉽게 일어나는 부품의 탈부착을 난해하게 하거나 상시 점검이 필요한 부위를 점검하기 어려운 재질로 제작되어 그 계속적 유지 보수 등의 관리가 상당히 곤란한 하자가 있다(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하자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CRACK 안전성 하자 주장에 관하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제 당시에는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가 없고,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책임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장비에는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② 가사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유리식각 과정에는 식각 약액으로 불산을 사용하는데, ㉠ PVC는 자외선과 불산에 의하여 변화되지만, 산(산)에 의하여 슬러지(sludge)가 누적되면 PVC를 잘라 슬러지를 드러내고 PVC를 용접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 철(Fe)은 산에 견딜 수 없고, ㉢ 티타늄(Ti)은 산에 견디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일반적으로 유리식각 장비의 외관재는 산에 견디면서도 용이하게 보수할 수 있는 PVC를 사용하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유리식각 장비를 사용하여 유리를 식각한 업체인 점, ㉰ 피고는 유리식각 장비를 사용하면서 PVC PLATE에 CRACK이 발생하면 협력업체를 통하여 용접으로 CRACK을 보수하였던 점, ㉱ 피고가 작성한 별지 1. L6 ETCHER BODY CRACK 사고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PVC PLATE에 발생된 CRACK을 용접으로 보수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 피고는 2013. 8. 17. PVC PLATE의 CRACK을 발견한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용접으로 보수하게 한 후 이 사건 장비의 반입, 설치(SET-UP) 작업을 하게 한 점, ㉳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용접으로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을 보수하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심 감정인 공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은 용접으로 보수가 가능하고 그 비용도 16,235,624원으로서 과다하지 아니한 점, ㉵ 그밖에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을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보수를 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 피고도 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설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에 대한 수령거절로 이 사건 장비의 시운전과 검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장비의 가동에 따른 불산 용액 등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을 용접으로 보수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 PVC PLATE로부터 불산 용액 및 불산 흄의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성 결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미세 CRACK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0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미세 CRACK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장비 PVC PLATE에 미세 CRACK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을 제30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미세 CRACK으로부터 반드시 불산 흄 등이 누출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도 2013. 8. 17. 발견된 PVC PLATE CRACK에 대하여 별지 1. L6 ETCHER BODY CRACK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미세 CRACK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원고에게 그 대응책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CRACK에 관하여 용접작업을 마치자 피고 스스로 2013. 9. 4. 용접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일일업무일지(갑 제45호증)를 작성한 점, ㉢ 당심 감정인 공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미세 CRACK으로부터 불산 흄이 누출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 유리식각 장비는 유리를 식각하는 ETCH 부분과 이를 씻어내는 RINSE 부분으로 구성되고, RINSE 부분으로 유리가 들어갔다가(LOAD) 나오게 되며(UNLOAD), ETCH 부분에서는 약액이 분사되어 유리가 식각되고 발생한 불산 흄은 탱크에 모아졌다가 필터링하여 약액을 재활용하기 위해 배관을 통해 다시 ETCH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배관은 ETCH 부분으로 다시 약액을 주입하기 위해 높은 압력이 존재하고, 높은 압력으로 ETCH 부분에 약액이 주입되면 ETCH 부분에서 정상적인 약액 분사가 어렵게 되므로 ETCH의 압력을 대기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배기가스를 빼내는 EXHAUST 장치가 존재하며, 그 결과 CHAMBER 내부에서는 오히려 음압이 발생하여 내부가스가 CHAMBER 외부로 빠져 나오기가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 PVC PLATE의 미세 CRACK으로부터 불산 흄이 누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설계제작 하자 주장, 이 사건 성능 하자 주장 및 이 사건 유지보수 하자 주장에 관하여

①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공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성능 하자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성능 하자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설계제작 하자 주장 및 이 사건 유지보수 하자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갑 제17호증의 2,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ETCH TANK를 설치하고, DIGITAL TYPE의 부품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제의 해제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1호의 해제사유에 관하여

(1)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상대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그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 제544조 주3) 의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544조 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다른 사양으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4호증,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달리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한 행위는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1호의 해제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피고의 1차 검수에 합격한 다음,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최종검수를 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7. 31.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제작검수를 하면서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사양이 이 사건 견적서의 그것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사양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안정성 위주의 검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비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부품의 사양이 이 사건 견적서의 그것과 달라도 이 사건 장비의 성능이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의 부품은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다른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25개 항목 487,225,700원 상당의 부품을 추가하고, 피고와의 2013. 5. 23., 2013. 5. 31., 2013. 6. 21., 2013. 6. 27., 2013. 7. 5., 2013. 7. 26. 및 2013. 8. 5. 등 수차례 협의 또는 회의를 통하여 DRAIN TANK 측면에 NOZZLE PORT 추가하는 등으로 일부 부품은 수량과 규격 등이 변경되는 등으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사양과 다른 사양의 부품으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이 사건 장비의 그것의 상이율 그 자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장비의 설치(SET-UP)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원고가 반입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각종 사양서, 회의록 등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을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부품 수량은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에 의한 부품의 수량과 일치한다[피고는 이 사건 장비의 사양이 이 사건 견적서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답변서(2014. 1. 9.자 제5면)에서는 2013. 8. 12.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준비서면(2014. 11. 12.자 제19면)에서는 2013. 9. 11.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이 사건 장비의 제작과정에서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PVC PLATE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장비가 입고된 다음날인 2013. 8. 13. 이 사건 장비의 사양을 검수하였음에도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갑 제25호증,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흥 제품 PVC PLATE의 품질이 ▽▽▽ 제품 PVC PLATE의 그것보다 내구성 등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④ 피고가 2013. 8. 17. 작성한 별지 1. L6 ETCHER BODY CRACK 사고 보고서에도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를 CRACK의 발생 원인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⑤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가 이 사건 장비의 PVC PLATE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NOZZLE 하자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3. 8. 29.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NOZZLE 하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SPRAY SYSTEM 제품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한 주원 제품이 아닌 ’◇◇◇◇◇◇◇‘ 또는 ’☆☆☆☆☆☆‘ 제품으로 NOZZLE 교체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하였고, ② 피고는 2013. 8. 30. 원고로부터 ’◇◇◇◇◇◇◇와 주원 NOZZLE의 장비 특성을 비교한 자료 등 피고가 요구한 자료를 첨부하며 그 각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원의 NOZZLE을 결정하였다‘는 이 사건 2013. 8. 30.자 답변을 받았고,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NOZZLE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NOZZLE 하자가 이 사건 장비의 성능[NOZZLE을 통해 분사되는 약액의 양과 분사 범위를 변화시켜 식각되는 유리가 불량품이 되는 것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SHAFT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견적서 작성 전에 SHAFT에 관한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견적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는 2013. 8. 13. 이 사건 장비의 사양을 검수하여 이 사건 SHAFT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즉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SHAFT 하자가 이 사건 장비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2호의 해제사유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되었으나 이 사건 장비의 성능이나 안전성 등에 특별한 영향이 없고,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접으로 그 보수가 가능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되었고, 이 사건 PVC PLATE CRACK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장비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2항 제2호의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의 해제사유에 관하여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4호증, 갑 제5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25개 항목 487,225,700원 상당의 부품을 추가로 사용하고(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위 부품이 이 사건 장비의 제작·설치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품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피고와의 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일부 부품은 이 사건 견적서와 다른 사양 내지 수량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한 점, ②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부품의 수량은 피고가 확정한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품의 수량과 일치하는데,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대로 제작하면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에 기재된 부품의 수량과 달라지게 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 다른 부품도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이 사건 NOZZLE 하자 및 이 사건 SHAFT 하자를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에 맞도록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에 기재된 수량과 달라져 결국 이 사건 장비를 다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일흥 제품 PVC PLATE를 제거하고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 제품 PVC PLATE와 수량으로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2014. 6. 25.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대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거나 또는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 및 이 사건 NOZZLE 하자 및 이 사건 SHAFT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장비를 다시 제작하여야 할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보이고[① 이 사건 견적서 기재 ㉠ PVC PLATE 사양의 가액은 234,870,000원, ㉡ NOZZLE 사양의 가액은 62,496,000원 합계 297,366,000원이고,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 PVC PLATE 사양의 가액은 136,880,000원, ㉡ NOZZLE 사양의 가액은 35,270,400원 합계 172,150,400원으로서 그 차액은 125,215,600원이 되고{가사 이 사건 SHAFT 하자를 이 사건 장비의 하자로 보더라도 전체 차액은 165,235,600원(피고의 2015. 3. 26.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이다}, ②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사양과 이 사건 장비에 설치된 사양의 부품의 전체 가액 차액은 219,251,393원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가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과 달리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장비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대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는 내용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① 이 사건 2013. 8. 16.자 확정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는 사실상 이 사건 PVC PLATE 제품 하자와 이 사건 NOZZLE 하자 중 각 "MAKER" 하자만 있고, ② 이 사건 장비의 제작과정, 검수과정 및 납품과정에서 쉽게 위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거나 확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예정 설치(SET-UP)작업 완료 1주일 전에 이 사건 견적서대로의 사양으로 이 사건 장비 전체를 보수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견적서의 사양대로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는 내용의 보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 사양대로 제작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2013. 7. 31. 제작검수를 거친 후 2013. 8.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 제12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수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보수청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해제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에 대한 보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은 보수 가능하고(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RACK은 보수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으로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안전성 결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비에 이 사건 2014. 2. 10. 발견 CRACK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2조 제1항 제5호의 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해제 및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에 의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4,000,000원[1,760,000,000원(중도금 1,600,000,000원 + 부가가치세 160,000,000원) + 704,000,000원(잔금 640,000,000원 + 부가가치세 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해제 또는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1,05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제 및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에 의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15. 12. 11.자 가지급물 반환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의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이행을 명한 금원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190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및 이자 합계 1,338,835,359원(1,056,000,000원 + 282,835,359원)을 공탁하고, 피고는 2015. 4. 29.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이 판결의 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공탁자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돈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38,8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의 수령일인 2015. 4.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최봉희

주1)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주2)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주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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