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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857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7. 12. 14...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전자 소재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수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장비 구매 계약 체결 및 선금의 지급 1) 원고는 2017. 7. 10.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사양서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를 피고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7. 31.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선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 장비) 본 계약에 따라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작하여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 매하는 장비는 별첨 사양서와 같으며, 을이 약속하는 장비의 SPEC은 별첨 Checklist 기재를 충 족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장비대금은 다음과 같다.

- 장비가액 750,000,000원, 부가가치세(VAT) 75,000,000원, 합계 825,000,000원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서명일로부터 발주서상 을이 완성품을 납품하기로 한 납기일까지 유효하다.

단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합의로써 납품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장비 입고 기준일은 2017. 6. 2.부터 2017. 8. 11.) 제8조(대금 지급 조건)

1. [선금] 장비가액의 40%(지급서류 접수 후 20일 내 지급) 지급서류: 계약이행증권, 선급금보증증권, 거래명세서

2. [잔금] 장비가액의 60%(set-up 완료 후 60day) 지급서류: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증권, 검수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제13조(납품 및 장비 set up) ② 을은 발주 받은 장비를 갑의 발주서에 기재된 납품기일과 납품장소에 납품서를 첨부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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