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35,2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3.21.부터2014.5.22.까지는연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9.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74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2013. 7. 1.까지 입고하고, 장비 입고 후 30일 이내에 셋업(Set-up)을 완료해 주어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할 경우 지체일 1일마다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단, 계약금액의 5%를 한도로 한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장비를 회수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2, 5-1, 11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대금 중 20%인 348,000,000원을 선급금으로, 물품 납품 후 이 사건 장비의 대금 중 30%인 522,000,000원을 1차 중도금으로, Hook-up 완료 후 장비 구동에 있어 이상이 없을 시 셋업 완료보고서 sign off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장비의 대금 중 30%인 522,000,000원을 2차 중도금으로, Final Acceptance Test(FAT) sign off 이후 이 사건 장비의 대금 중 20%인 348,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13. 5. 30. 382,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31. 1차 중도금의 70%에 해당하는 36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7. 중순경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여 위 내용증명은 2014.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