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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7 2014가합1086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중 Slit Coater 3대(휴대전화 터치스크린 위에 부착되는 필름 또는 강화유리 부분에 얇은 막을 코팅하는 장비)에 대하여 1대당 금액 82,000,000원, 합계 246,000,000원(= 82,000,000원 × 3대)으로 한 견적서를, UV Laminator M/C 1대(휴대전화 터치스크린의 부품인 원판 강화유리 위에 Cell 강화유리를 2~3장씩 합착하는 장비)에 대하여 금액 58,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각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충북 충주시 C에 소재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였고, 피고의 직원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합계 304,000,000원(= 246,000,000원 58,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한 후 셋업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2013. 4. 10. 셋업작업에 필수적인 클린룸을 폐쇄하고, 공조기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셋업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설치비용 또는 원상회복비용 6,3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고,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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