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파일항타 장비를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0. 14.부터 2013. 11.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일항타 전용기 외 다수의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와 기사 및 인부를 투입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이 사건 장비의 임대료는 56,163,753원, 인건비는 31,020,001원, 운반비는 13,695,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878,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9. 1. 주식회사 라인으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3년 9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파일항타 전용기를 D로부터 임차하되, 인건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장비 운전 및 가동에 따른 유류대 일체는 D이 부담하며, 장비 고장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등 일체의 관련 사항도 D의 책임 하에 복구 및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타 및 항발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투입하여 2016. 10. 20.까지 조립을 끝낸 다음, 2013. 10. 21.부터 2013. 11. 26.까지 항타 작업을 하였고, 2013. 11.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2013. 10. 21.부터 2013. 11.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투입하여 항타 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