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단1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8,867만 4,1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 13.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5 층에 있는 ‘ 변호사 E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8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E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2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법무사 G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사 G과 공모하여, 2012. 10. 경 창원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13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