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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단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26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D과 공모하여, 2010. 11. 24. 경 수원시 권선구 E 빌딩 301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28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3,7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6. 경 수원시 팔달구 H, 3 층에 있는 ‘I 법률사무소 ’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7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K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26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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