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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7고단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D과 공모하여, 2010. 6. 18.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6,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H과 공모하여, 2011. 11. 2. 경 위 1 항 기재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억 8,3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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