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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태화강 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4,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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