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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5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신곡고가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 H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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