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6.부터 인천 서구 B에서 고철알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3.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3,75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26,620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제공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925,65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2. 23. 중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C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 400,127,200원 중 63,7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333,000,000원은 수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