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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7. 선고 2008누26703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714 (2008.08.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952 (2008.06.30)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비스 도급업)

요지

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376,79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16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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