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계좌이체 내역에서 나타나는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금액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5구합1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대A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31.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6.부터 ○○ ○○구 ○○동 ○○공단 에서 고철알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3.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다. 서초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제공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2.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BBB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
또한 피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원고의 2005년 제2기의 매매총이익율은 55.9%, 마진율 127%가 되어서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율 15.41%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바 이에 비추어 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5년 제2기에 아래와 같은 가공매출 합계 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 있는바, 위 가공매출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입세액에 관하여: 가공매입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 1, 2, 을 3, 7,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에 의하면 BBB의 2005년 제2기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의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② 원고는 BBB에게 계좌이체, 수표지급,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BBB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에서 나타나는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금액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가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중 일부는 BBB의 대표자 CCC가 배서한 후 다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CCC가 배서하였고, 수표의 수취인이 BBB이 아닌 DDD 혹은 CCC가 운영한 유한회사 FFF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대금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CC는 2009. 7. 2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으나, 위 피의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세액에 관하여
㈎ 매출세액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발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증액 경정한 것이므로, 증액 경정되기 전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중에서 일부 매출이 가공거래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별도의 경정 청구 등을 거쳐 별도의 소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소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의 과다신고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세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갑 7, 을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G는 2005년 제1기와 제2기, HHH은 2005년 제2기에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이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GGG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GGG에게 2005. 4. 30.부터 2005. 9. 30.까지 11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서도, GGG로부터 2005. 7. 1.부터 2005. 10. 12.까지 6회에 걸쳐 금원을 입금받았고, 입금받은 액수도 부가가치세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GGG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인지 불분명한 점, ③ HHH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이 허위・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