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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82799
회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 C, D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협회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회원 상호간 F 친선경기 대회 및 각종 행사 개최, 회원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협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 협회의 회장선거 및 직무대행자 선임 1) 원고 협회는 제6대 회장인 G의 임기가 2016. 9. 30.로 만료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대 회장선거를 공고하였다. G과 피고는 2016. 8. 4. 원고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마쳤고 2016. 8. 10. 실시한 선거에서 피고가 제7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 그러나 원고 협회 회원 일부가 피고의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4. “피고는 당선무효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원고 협회 제6대 회장인 G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발령하였다

(2016라21170). 3 G은 원고 협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 B, C, D을 포함한 회원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한 후 2017. 9. 6. 피고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항’ 등의 사유로 징계혐의자로서 2017. 9. 15. 개최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처분 G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7. 9. 15.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① G의 개인정보를 무단취득사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② 원고 협회의 문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원고 협회 업무를 방해하며, ③ 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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