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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0 2012노117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들이 피해자 H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

)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행위에 해당되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던 I이 2010. 10. 28. 법원의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피고인 A은 2010. 11. 11. 이사회에서 피해자 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협회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로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피해자 협회의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규정한 정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회원 직선제를 주장하는 피고인 A 측과 대의원 간선제를 주장하는 여러 대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던 중, 일부 대의원들이 2011. 1. 11.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피고인 A의 회장 직무대행자격을 불신임하고 J을 신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다음 여러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협회 건물로 몰려가 피고인들을 위 건물 밖으로 내몰고 위 건물을 점거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대의원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협회 정상화를 위하여 출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1. 1. 13.과 2011. 2. 6. 여러 용역직원들을 대동하여 위 협회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그 와중에 J 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 협회 건물을 점거하던 대의원들 및 회원들과 사이에 집단적인 물리적 충돌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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