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들인바, 2010. 10. 28. 협회 제10대 회장인 F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피해자 G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협회 건물을 점유하면서 협회 업무를 계속해 왔다.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2011. 1. 11. 14:00경 소집권한이 없는 협회 감사 H에 의하여 소집된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I을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 84명은 G을 불신임하고 I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I과 그를 지지하는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은 G에게 회장 직무대행직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협회로 몰려갔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안 G이 용역직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협회 출입구를 봉쇄하고 I 측의 협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 협회 대의원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협회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15. 직권 면직된 AC, 협회 회원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및 I이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N의 실제 운영자인 AO, 위 AN의 본부장인 AP를 통해 동원한 용역직원들과,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협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협회를 점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은 옥외집회...